지급명령은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과 동시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단계에서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잘못 작성된 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신청의 빌미를 제공하고, 쟁점을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이의신청 없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에 준하는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1. 지급명령 개요
돈 받을 것이 있는데 공증도 해 놓지도 않았고 너무 소액이라 재판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합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걸리고, 통상 재판절차의 1/10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지급명령 결정 후의 조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임금에 압류를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됩니다. 만약 채권액이 크고 채무자가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통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므로 법률적인 요건사실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의 빌미가 되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되므로 지급명령의 장점인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는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실제로 빌려준 대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